낙서
경찰 차벽 위헌 논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6.30] 차벽에 대해 합헌이다, 위헌이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차벽' 그 자체에 대해서 인용이나 기각, 합헌이나 위헌 등의 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정적인 표현 대신 ‘합헌일 수 있다’, ‘위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결국 헌재의 구체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의 해석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헌마 사건입니다. 헌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