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위헌에 대하여...

맥주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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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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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평소에 비해 늘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통계를 봤더니 경찰 차벽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더군요. 주말 집회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지난 글이 이슈가 되는 건 예전과 같거나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일 텐데, 역시 엄청났더군요.


처음에 그 글을 쓴 목적은 모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교재에 리딩 케이스로 실린 내용만을 봤기 때문인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을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쓴다고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던 나머지 오해를 풀려고 쓴 글을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 전문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풀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는 겁니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기본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차벽을 설치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헌법재판소 결정문 곳곳에서도 충분히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면 안 됩니다).


서두에 썼던 차벽 그 자체에 대해 어떤 판결이나 결정을 한 적 없다는 글을 잘못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굳이 작성했던 문장이지만, 앞으로도 차벽 자체에 대해서 판단할 일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현재 차벽 설치 근거 법률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관계로) 설령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와 관련 법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4월에 하급심 법원에서 차벽을 적법하다고 판결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새로 내린 것은 아닙니다. 지난 세월호 집회에서의 경찰의 차벽 설치행위와 더불어 최루액 사용, 물대포 직사 등에 대해 집회 주최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했죠. 이것은 세월호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확실한 결정을 얻어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일 겁니다.


경찰의 캡사이신 혼용이나 물대포 직사 등은 불법이자 위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난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물포 사용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주장에서 물포의 반복 사용을 합리적으로 추론할만한 부분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물포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가능성을 부정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오해하는 등 비판 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는 오히려 소수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래에 링크하였으니 각자 읽어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률이 없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내부 지침인 살수차운용지침 따위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아니고, 설령 근거리에서 직사해도 괜찮다는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인명살상의 위험이 있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위헌 심판대에 올라갈 겁니다.






* 참고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2011헌마815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37873



1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이라고 했던 헌법재판관 3인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17/story_n_8579856.html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살수차 운용지침



제 2 장 살수차의 사용



2.  살수차의  일반적  사용요건


가. 살수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한다.
1)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공공시설 등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화재 진압 또는 분신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


가. 기본 절차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 살수한다.



나. 살수 방법


1) 분산살수
가) 살수요령 : 분사각도는 45° 이상으로 하고 물살세기는 2,500rpm(10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 시위대가 도로 등을 불법 점거하고 해산하지 않는 경우


2) 곡사살수
가) 살수요령 : 공중을 향하여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는 2,500rpm(10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1) 분산살수를 하여도 해산하지 않는 경우
(2) 시위대가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 행진 강행 또는 시설물 진입 등을 시도하는 경우


3) 직사살수
가) 살수요령 :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15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4) 최루액 혼합살수
가) 살수요령 :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 작용제를 불법행위자 제압에 필요한 적정 농도로 혼합하여 살수하며, 주변의
제3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용요건 : 곡사 또는 직사살수로도 해산치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


1) 살수차 조작요원은 살수차 사용명령을 받은 경우, 살수차 사용시기 방법 범위를 지휘관으로부터 재확인하여 사용한다.
2)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실시하여 어린이, 장애인, 여성,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 등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본격살수 이전에 경고살수를 통해 시위대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시위 참가자를 격리하여 시민 피해를 감소시킨다.
4) 최루액․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후에는 현장을 물청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6)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와 시위대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 예시(통상적인 시위대인 경우)
∙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 시위대가 15m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5bar) 내외
∙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7bar) 내외


7) 영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8)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시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하여‘살수차 보호조’를 운용한다.

9)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또, 어제처럼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방에서부터 고속버스를 검문한다든지, 미리 차벽을 세워놓는다든지 하는 건 기존 판례나 결정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불법이자 위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통행로를 만들었두었다고 해서 합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공간을 통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의 잘못을 경찰이 판단하는 이상 경찰의 불법행위는 축소되거나 용인되는 반면, 시위대의 불법행위는 상당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정권에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최고 결정권자 자리에 있는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직 체계상의 문제라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 역시 국민적 합의로 허용된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폭력이라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집단이 적정요건을 무시하고 정당성마저 상실한다면 폭력살인집단이 되어버리는 건 순식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비례의 원칙)을 고루 갖추어야 하고, 관련 규정이 있다면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맞물린 톱니바퀴입니다. 사회 현상의 원인을 한 곳에서 찾는 게 어려운 것처럼 이런 일을 경찰 잘못으로만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싫어도 하는 경우가 허다할 테니까요(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http://m.nocutnews.co.kr/news/4505577).






* 참고


영국의 사례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2393756


민중총궐기 진압시 사용한 물대포 '인체 심각한 유해'

http://www.hnews.kr/n_news/news/view.html?no=32731


경찰, 14일 하루 182톤 '물폭탄'…2014년 1년치 45배 최루액 사용량은 3.4배..."살인적 폭력 진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171


경찰이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살수차 운용지침' 5가지(분석)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16/story_n_8572454.html


살수차 운용 지침 지켰나? 과잉진압 논란 분석해보니…

http://news.jtbc.joins.com/html/426/NB11092426.html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시위대가 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오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다원성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거든요. 부모 자식간에도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시위대도 국민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 집회나 시위로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적법한 권리로써 의사를 표명하는 겁니다. 집회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이 한두 명 있다고 해서 그 집회의 성격 자체가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것 또한 표현의 자유로 봐줄 수 있어야 합(물론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하면 안 되지만 그건 아니었으니까요).


작금의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위대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폭도라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집회가 불법적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굴레를 덧씌웁니다. 급격한 민주화로 민주주의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집회나 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불법이라고 판단한 대상을 향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한대로 긍정하려는 사고를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마치 교과서에는 오류가 없고, 뉴스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정부가 하는 일은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헌법,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 자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호할 수는 없으며,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해서 소요사태를 일으켰을 경우 그 책임을 일방한테만 묻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법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독재 시대에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적이 아닙니다. 나 같은 국민입니다. 시위대를 적으로 보고, 집회나 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정면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즉, 반민주세력입니다. 소위 참칭 보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이었다면 이들을 국헌문란죄 내지 내란죄, 국가보안법 등으로 다스려야 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라면 비록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신고되었다가 금지통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집회라 하더라도 폭력 예방 등의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산 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며, 설령 경찰의 해산 명령에 대해서 바로 해산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2011도6294, 2009도13846, 98다20929).


그러므로 주최측의 신고 미비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묻더라도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허가 받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불법폭력집회라 하더라도 생계형 절도범을 잡기 위해 총을 쏘면 안 되는 것처럼 공권력 행사는 당해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그것이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어제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사망할뻔한 사고가 있었지요? 물대포의 직사 여부를 떠나서 쓰러진 사람과 구급차를 향해서까지 물대포를 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5미터 이하의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 10기압 이상의 물대포를 직사했고, 위의 참고 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내부지침에도 위반됩니다. 지난번에 물대포 직사 논란이 있을 때 경찰은 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부지침을 위반해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을 지침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인지, 침익적 성격이 강한 경찰행정 작용에 있어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의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각하 결정(2011헌마815)의 다수의견은 물포발사행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지침 역시 법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부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당사자는 마땅히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내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따져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 징계처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대포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면, 물에 얻어맞아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해보면 됩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에서는 10기압일 때 시속 160km의 야구공에 맞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10기압 이상이라면 160km/h가 넘는 속도일 텐데, 5m 이하의 거리에서 160km/h의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의 충격이 연속해서 신체에, 머리에 가해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 물 속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그런 식의 즉결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민주주의인가요? 즉결처분과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울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헌법에서 인권보장과 고문금지를 천명하고, 아무리 형사소송법 절차를 강조해봤자 무슨 소용일까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참고


'과잉 대응 논란' 경찰, 물대포 시연…그날과는 '딴판'

http://news.jtbc.joins.com/html/716/NB11094716.html


'물대포 위력' 어느 정도일까? 취재팀 직접 맞아보니…

http://news.jtbc.joins.com/html/715/NB11094715.html?cloc=jtbc|news|index_showcase



중총궐기, 경찰 폭력진압 관련 위법성 총정리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713








최근 10여년간은 공권력 동원에 매우 불편부당한 경우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정권이나 여당에 찬성하는 집회에서 살수차가 등장하던가요? 확실히 비정상입니다. 모 헌법 교수님께서는 회의감이 든다고 하시던데 그럴 수밖에요.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기득권이니까요. 그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하니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불법집회 논란에 관하여...



* 참고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1. 허가 받지 않은 집회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광화문 KT 앞과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에서 반려됨. 그래서 바로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앞인 청운대 주민센터까지 행진 신고를 했는데 이 또한 반려 됐음.



: 헌법에서는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주 위헌 논란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하며, 집시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물론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는 있습니다).


집시법 제 1조를 보면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시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도 집회 및 시위를 무조건 억압하는 대신 그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우위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집시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다고 봐야하며, 이것이 헌법 규정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지난 14일에 예정되었던 주말 집회와 행진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상의 '교통 소통을 위해 금지가 필요한 경우'라며 신고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반려 조치를 결정했을 때 공공의 안녕질서 외에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했을지 의문입니다. 헌법이 집회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상의 집회 금지는 자칫하면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므로 극단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지가 아닌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할 것인데, 만약 집회를 금지했을 당시에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고려한 바 없이 단지 집회 자체를 금지하려는 목적만 있었다면 경찰의 반려 조치 및 차벽 설치행위, 과잉 진압, 불법 채증 등은 집시법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장하는 교통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가 모호하고, 기준이 자의적이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헌법 및 집시법의 목적을 고려해본다면,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나 행진을 금지하기보다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면서 집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된 장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집회의 원천봉쇄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집회나 시위는 시민의 불편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신고된 장소를 일정 범위 이탈하여 도로를 점유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신고 장소를 벗어나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은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것은 집시법의 목적과도 동떨어져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서 고의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집시법의 목적에 맞게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를 도모하는 경찰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서울고법 1998.12.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0778


경찰서장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데 그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현재 신고 장소를 벗어나거나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집시법으로 처벌하는 대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집시법상의 법정 최고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훨씬 높으므로,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국가가 억압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처벌 근거로 들고 있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기타의 방법' 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09헌가2)고 했으나 불명확한 용어와 기준이 법조문에 규정된 이상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또는 당해 사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탈 또는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을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2도14137). 한편,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해도 될 경미한 경우까지 굳이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은 현대 형법의 추세인 비범죄화 경향에 맞지 않으며, 이것은 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단순히 경찰이 금지했기 때문에 곧바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야 불법입니다. 경찰의 금지 조치가 적절했는지 역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2. 청와대와 같은 국가 기관이나 미 대사관 같은 외국 기관 반경 100m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는 집시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 지난 2003년에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 11조는 위헌 결정(2000헌바67)을 받아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4일은 토요일 휴일이었습니다. 한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1월 7일에는 광화문 KT 앞에서 보수단체 모임인 '애국단체총연합회' 등이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모임을 했었고, 지난 8월 21일에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대응을 촉구하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집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회 허용 기준이 불공정하며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조례 위반에 대해



: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애초 불법을 논할 여지가 없음. 행정질서벌은 논외. 





* 참고



경찰, 민중총궐기 광화문 평화집회 신고 불허했다

http://www.vop.co.kr/A00000958025.html



광화문 집회·행진 불허…정부, 집시법 적용기준 ‘자의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7839.html









헌법학자가 '경찰청 인권위원'을 사임한 이유(전문)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18/story_n_8588548.html?utm_hp_ref=korea







2015/09/16 - [낙서] - 경찰 차벽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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